2009년 2월 14일 토요일

주식회사 설립 최소 자본금

■ 주식회사설립 시 최소 자본금


상법상 최소 자본금은 5천만원 이지만 특별법인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라는 법에 의해 5천만 원 미만의 금액으로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 5천만 원은 없지만 개인사업자가 아닌 주식회사(법인)로 사업을 시작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대개 1천만 원이나 2천만 원의 자본금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립되는 주식회사를 쉽게 ‘소기업’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5천만원 이상 법인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이1> 설립 시 관할 중소기업청에서 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음
           <차이2> 법인등기부등본 하단에 소기업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라고 나타남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실질적인 차이는 거의 없으며 설립 시 서류 한장 추가하는 정도입니다.
 
현재 2008년 이후에는 상법 상 자본금 규정을 아예 없애는 등의 방안이 검토 중이므로 이제 개인사업자 보다는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시는 형태가 보다 보편적인 방법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300만원 정도로 설립하신 사례를 보았으나 통상 1천만원 정도로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등기시 등기관과의 불필요한 마칠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설립 자금이 넉넉하시않은 상황이라면 법인설립 시 들어가는 필수적인 공과금을 어쩔 수 없겠으나

수수료는 줄일 수 있으니 온라인에서 법인설립 문서를 자동작성하고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수수료를 대폭 줄이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이지비즈서비스(www.EzBizServ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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