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14일 토요일

창업 준비 A to Z

창업, 법인설립, 중소벤처인큐베이팅, 경영컨설팅

 

기업(중소벤처기업) 경영토탈서비스 AtoZ

 

창업준비에서부터 창업, 성장까지 모든 자문서비스

          ● 창업 전단계

          ● 창업(회사 형태)

     ● 상사법인의 종류

● 창업기업의 추천형태

● 주식회사 설립시 先고려사항

● 주식회사 설립 절차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병역특례기관 신청 및 지정

● 벤처기업 확인

● KT(Korea Good Technology)마크 획득 지원

● 취업규칙 제정 및 신고

● 관세 감면

● 기업 경영에 관한 기타 컨설팅

● 중소,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 경영일반 관리위탁(경영관리의 전문화, 체계화, 효율화)

● 투자유치(Fund Raising & Financing) 지원 및 M&A 지원

  

● 창업 전단계

     1. 아이템 설정, 사업타당성 분석

     2. 창업 준비(자금확보, 투자규모, 마케팅, 시장개척, 시장진입, 인사, 총무, 재무,

경리회계, 세무, 법무, 연구개발 등)

     3. 창업 시기

     4. 창업

 

● 창업(회사 형태)

   사업 규모나 매출 규모를 고려하여 유리한 쪽으로 결정

1.       개인 기업 : 권리, 의무가 개인기업주에 귀속, 단독 무한 책임 원칙, 사업자 등록만으로 창업 절차가 간편, 소득세법 적용

2.       법인 기업 :  권리, 의무가 법인에 귀속, 유한 책임원칙, 법인설립(상사법인) 절차를 요하며, 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요함. 통상 자본증가 및 재산이전이 용이한 주식회사를 선호

3.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의 최저 자본금은 오천만원임. 그러나 소기업 등은 특별법에 의해 오천만원 미만으로 주식회사 설립 가능

4.       초기의 법인설립 비용 부담으로 인해 개인기업으로 시작하여, 사업확장(세금문제 등)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통상 연매출 5억원 이상이면 법인이 유리)

  이 경우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크게 4가지의 방식이 있음.

       ① 개인기업의 현물출자

          ② 조특법상 사업양수도

          ③ 중소기업의 병합

     ④ 상법상 신설법인의 설립

 

● 상사법인의 종류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유한회사

     4. 주식회사      각 회사 설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클릭! 및 문의!

 

● 창업기업의 추천형태

1.       개인기업보다는 법인기업으로

2.       합명, 합자, 유한회사 보다는 주식회사로

3.       발기설립 보다는 모집설립으로가 유리 

 

● 주식회사 설립시 先고려사항

1.       상호(동일지역(특별시, 광역시, 시, 군) 동종영업 불가)

2.       사업목적

3.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① 소재지 선택이 가능하다면 외형이 큰 회사들이 많이 있는 지역의 세무서 관할지역이 유리

          ② 대도시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시 법인등록세 3배 중과(향후 5년간 증자시 동일)

4.       주주 구성

5.       발기인(1인 이상)

6.       자본금

7.       임원 구성(이사 3인 이상, 감사 1인 이상, 단 자본금 5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음)

 

● 주식회사 설립 절차

     1.       발기인 구성 : 특수관계인, 미성년자, 법인도 가능

2.       정관 작성 및 공증

3.       창립총회 및 이사회 개최, 주주 구성

4.       공증 및 설립등기, 주권미발행 확인 및 주주명부 작성

5.       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6.       4대 사회보험 가입, 취업규칙 신고 등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연구개발회사의 경우)

   선설립 후신고제, 병역특례기관 지정요건이며 각종 세제 혜택, 정부지원 우선 대상

1.       인적 요건

2.       물적 요건    구체적 사항은 클릭! 및 문의!

 

● 병역특례기관 신청 및 지정

   우수 인재 확보 및 유지를 위한 필수 요건

1.       지정 요건, 절차, 시기 등은 문의!

        2. 신청시기는 보통 매년 1월(벤처에 한함), 7월에 신청, 11월경에 지정 확정

    

● 벤처기업 확인

1.       법인세 50%(총6년간) 감면

2.       등록세,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3.       기타 세제 감면 혜택

4.       각종 정부지원 우선 대상

5.       예비벤처 창업자금 예외적용(최저 자본금 2천만원)

6.       병역특례 우선 지정

7.       IPO(코스닥 및 주식시장 상장)요건 완화

8.       벤처기업 확인 방법(구체적 요건 및 절차는 문의!)

   ① 벤처캐피탈 투자로 확인

   ② 연구개발비 투자로 확인

   ③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로 확인(투자유치 등에 가장 유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한시법임(유효기간 2007년 12월 31일)

 

● KT(Korea Good Technology)마크 획득 지원

1.       대상 : 시제품 단계의 기술, 상품화 실현 2년 이내의 기술 등

2.       주관 : 산기협

 

● 취업규칙 제정 및 신고

1.       근로기준법 제96조,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제정 및 신고하여야 함

2.       관할 노동사무소 

 

● 관세 감면

1.       ,부자재 또는 기계, 기구, 장비 등을 수입 통관시 납부하여야 할 관세를 특정한 경우에 무조건 또는 일정 조건하에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2.       조건부 감면제와 무조건 감면제가 있음

 

● 기업 경영에 관한 기타 컨설팅

1.       .무상 증자, 법인변경 등 상사등기에 관한 자문용역

2.       회사채 발행

3.       경영권 방어(지분 조정)

4.       기업 가치평가

5.       경영진단

6.       기업 구조개선 및 혁신(생산성 향상)

 

● 개인기업, 중소,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개인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설립부터 설립후 회사 SET-UP, 성장을 위한 경영 전반의

    인큐베이팅 '컨설팅' 및 '용역', '아웃소싱' 서비스

 

● 경영일반 관리위탁(경영관리의 전문화, 체계화, 효율화)

          특히, 기술벤처기업은 연구개발에만 몰두하고, 일반관리(인사, 총무, 재무 등)는 아웃소싱으로

          위탁관리하는 방식

 

      ● 투자유치(Fund Raising & Financing) 지원

          M&A 지원

          Total Business Consulting.

 

        서울 강남구 대치동 샹젤리제 A동-815호(선릉역 1번 출구 건물)

       전화 : 02-6203-3012  /  bizup9@naver.com    대표 ; 배 윤 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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