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30일 목요일

디지털 헬스족 건강 IT 기기

디지털 헬스족’을 위한 건강 IT기기 인기!
2009-07-30 09:35:15
건강을 고려한 디지털헬스 기능을 갖춘 IT기기들이 소비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단순히 휴가기간에만 재미를 얻기 위한 IT기기가 아닌 휴가 후에도 IT제품의 편리함은 그대로 누리며 건강한 디지털생활을 즐기려는 ‘디지털헬스족’들이 늘고 있기 때문. 최첨단 기능보다는 편안함과 건강관리를 우선시한 기능들로 무장한 IT 기기의 디지털헬스 기능에 대해 알아본다.

노트북을 사용자의 눈높이와 맞게 최적의 시선거리로 올려주는 로지텍 ‘노트북 스탠드 N110’은 노트북 사용 시 허리를 곧게 펴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며 편안함을 증대시켜준다. 사용자 눈높이에 따라 기울기 각도를 20, 30, 40도의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 거북목 증후군 예방에도 효과적이며, 바닥 면에도 고무소재를 사용해 노트북이 미끄러지는 경우를 방지, 안정된 자세를 유지시켜준다.

벨킨의 ‘쿨링패드’는 노트북을 올려놓았을 때 7도 정도 기울여지게 설계해 이용 시 손목이 편안하다. 또한 가운데가 움푹 패인 디자인으로 설계돼 노트북에서 발생하는 열기를 쉽게 배출시키고 발열로 인한 고장 걱정을 덜어준다. 노트북 USB를 통해 전력을 공급받고, 두께가 얇고 가벼워 휴대도 간편하다.

MP3 플레이어에 운동량 체크 및 칼로리 계산 등 건강관리 기능을 탑재한 제품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옙 U5’는 조깅이나 걷기, 등산 등을 할 때 운동시간을 세팅하면 소모된 칼로리를 계산해 음성으로 알려주며, 한 달 동안의 운동 기록을 자동 저장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애플과 나이키가 공동으로 제작한 ‘나이키플러스’도 있다. 러닝 보조 상품으로 달린 거리와 속도, 시간을 측정해준다. 달린 거리와 속도, 시간 등 데이터가 꾸준히 쌓이면서 얼마나 기록이 향상됐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러닝 중에는 남자나 여자 목소리를 선택해 ‘좀 더 노력하세요’, ‘이것은 당신의 최고 기록입니다’ 등으로 음성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고막을 통해 음파를 직접 듣는 것이 아닌, 진동을 이용해 피부로 듣는 골전도 이어폰이 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바이브비에스의 ‘귓바퀴 이어폰 NVE-300’은 진동을 통해 귓바퀴의 연골과 피부를 통해 소리가 전달돼 고막손상방지효과가 탁월한 것이 특징이다.

귓속으로 쏙 들어가는 인이어(In-ear)형태의 로지텍 ‘UE700 노이즈 차단 이어폰’은 개개인의 귀 모양 특징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이어쿠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어쿠션은 대, 중, 소의 3가지 사이즈로 구분되는 소프트 실리콘 팁과 외부소음 차단능력이 탁월한 컴플라이(ComplyTm) 폼팁 중 사용자 취향에 따라 선택가능하다. 이와 같은 맞춤형 착용감은 최대 26dB의 외부소음까지 완벽하게 차단시켜 외부 소음에 의해 볼륨을 높이지 않아도 된다.

2009년 7월 3일 금요일

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 안내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명의를 빌린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 준 사람에게 세금이 나옵니다.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합산으로 세금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납니다.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납니다.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 공매되고 신용불량자로 되는 등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이 공매 처분되어 밀린 세금에 충당됩니다.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금 조기상환 요구·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상 각종 불이익을 받고, 여권발급 제한·출국규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명의대여자도 실질사업자와 함께 조세포탈범, 체납범 또는 질서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분합니다.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려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 등록 신청 절차(부가가치세법 제5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을 시작한날로부터 20일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함. 단,사업개시 전에도 신청가능함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함
간이과세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등)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이외의 개인 과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됨


3.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개인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3.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해당 사업자)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재외국민·외국인 입증서류
-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영리법인 (본점)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3.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5.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에 한합니다) 1부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6.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비영리 내국법인 (본점)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3.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에 한합니다)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5.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사본 1부
내국법인 국내지점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등기부에 등재 안된 지점법인은 지점설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의사록 사본
(직매장 설치 등 경미한 사안으로 이사회소집이 어려운 경우 대표이사 승인을 얻은 서류 사본)
3.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에 한합니다)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1부
3.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대차대조표 1부
4. 본점 등기에 관한 서류
5. 정관 사본 1부
6.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교회 등 고유번호신청 1.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2. 교단 등의 소속확인서
3. 단체의 정관 또는 협약
4.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5. 교단 등의 법인등기부등본(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동업기업 과세특례 신청 1.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신청서
2. 동업기업 과세특례 포기 신청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임차한 사업장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다운로드 다운로드버튼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다운로드 다운로드버튼
 주주등의 명세 다운로드 다운로드버튼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 다운로드 다운로드버튼
 확정일자 신청서 다운로드 다운로드버튼
 자금출처명세서 다운로드 다운로드버튼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신청서 다운로드 다운로드버튼
 동업기업과세특례포기신청서 다운로드 다운로드버튼
사업자등록증 교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
사업자등록증은 민원실에서 구비서류 확인과 면담을 거친 후 교부함
다만, 신청내용으로 보아 명의위장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자료상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세무서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정상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함(이 경우 교부기한이 5일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4. 사업자등록 정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사유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재교부 기간
- 상호 변경
- 법인의 대표자 변경
-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 변경
-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 변경
- 임대차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위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신청일로부터
2일내
- 업종 변경
- 사업장 이전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동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자의 총괄사업장 이전 또는 변경
신청일로부터
7일내
*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추가시 사업자 등록: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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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폐업 신고(부가가치세법 제5조)
『휴업(폐업)신고서』제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규로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법령에 의해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시·군·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야 함
휴업·폐업일의 기준
구분 유형별 폐업일
휴업 일반적인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날
계절사업의 경우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봄
휴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휴업신고서의 접수일
폐업 일반적인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 해산으로 청산중인 내국법인
-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해산일로부터 365일 이내)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폐업 신고서의 접수일
개시전 등록한 자가 6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그 6월이 되는 날 (부득이한 경우 제외)
휴업(폐업) 신고서 다운로드 다운로드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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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통술

전통술의 종류입니다.  

1 경상북도


(1) 문경-호산춘(湖山春)


  호산춘은 담황색을 띠며, 솔잎이 첨가되어 솔향이 그윽하고 맛이 부드럽고 짜릿한 느낌을 준다. 이 술은 주도 18도의 술로서 쌀 1되에 술 1되를 생산하는 약리작용이 뛰어난 건강식품인 고급술이다. 이 술은 손에 묻으면 끈적거릴 정도로 진한술이다. 이 술의 유래는 황희 정승의 증손 황정이 이곳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면서부터 전승되어 왔다.


① 제조 방법


  이 술은 마을 앞을 흐르는 ‘금천’의 물을 사용하면 제 맛이 난다. 이 물을 끓여 통밀을 갈아 만든 누룩과 멥쌀을 갈아 익힌 백설기와 반죽을 한다. 이 덩어리를 1주일 동안 발효시키면 밑술이 된다. 또 찹쌀에 솔잎을 넣어 익힌 뒤 물을 부어 반죽해 만든 찰밥에 밑술을 섞어서 20일 동안 음지에서 발효시키면 호산춘이 완성된다.


※ 참고 -춘 자가 붙어지는 이유


춘자가 들어있는 술은 중국 당나라시대부터 맑고 깨끗한 술에만 붙여지는 별칭.


(2) 영주 - 소백산 오정주(小白山 五精酒)

 

  오정주라는 뜻은 황정(둥글레차), 창출(산추뿌리 요두), 송엽(솔잎), 지골피(구기자뿌리껍질), 천문동(백합과의 다년생덩굴초로 굵은 뿌리를 약초로 사용 강엿 역할)인 약초 5가지의 재료가 들어간다는 뜻이다. 오정주는 저온에서 백일이상 장기 숙성되어 뒤끝이 깨끗하다. 주도는 35도 정도 된다.


(3) 봉화군 - 봉화선주


  봉화선주는 오가피를 넣어서 만든 술이다. 오가피나무는 예로부터 뿌리나 껍질을 벗겨 말려 약용으로 사용되고 일반적으로 보정, 강장 간장보호와 해독작용 및 근육을 키우는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오가피와 더불어 봉화선주는 낙동강 상류의 맑은 물과 봉화의 좋은 쌀, 우리밀로 만든 누룩으로 빚은 증류식 순국소주에 솔잎, 계피 등의 약재도 넣는다. 이렇게 만든 술을 오랫동안 침출 숙성시켰기 때문에 자연의 향과 맛을 간직하고 있고 색도 천연 그대로이다. 주도는 40도이다.


(4) 봉화군 - 산머루주(엠퍼리)


  봉화군의 산머루주 즉 엠퍼리는 우리나라 동쪽에 위치한 소백산 기슭에서 자란 머루를 발효와 숙성시켜 만든 술이다. 이술은 오직 산머루만이 가질 수 있는 자연그대로의 그윽한 맛과 향이 뛰어난 고급 과실주이다.


(5) 경주 - 경주교동법주(慶州校同法酒)

 

  원래 법주는 조선시대 궁중에서 문무백관과 외국사신들만 마시던 특별주이다. 요즘에는 음식점에 가면 소주, 맥주와 더불어 같이 있는데 경주교동법주는 다른 법주와는 다르게 이 법주는 직접 손으로 만들기 때문에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다. 주정 도수는 원래 19도였다가 국세청에 의해 16도로 낮추었다. 이 법주는 다른 법주와는 달리 노랗고 투명한 담황색으로 찹쌀 특유의 찐득한 감촉과 함께 순하면서도 강한 곡주의 맛이 우러난다. 법주의 주원료는 토종 찹쌀, 물, 밀로 만든 누룩인데, 경주교동법주에서는 물을 200년이 넘었다는 우물에서 길은 샘물로만 빚어서 용수를 받아 거른다. 이것을 다시 베보자기에 걸려 여과하여 한 달 여간 숙성시킨 술이다.


2. 경상남도


(1) 함양 - 지리산 국화주


  국화주는 우리나라 재래의 술의 하나라 함양 국화주는 지리산의 서리맞은 국화와 생지황, 구기자로 빚는다. 이 술은 음력 9월 9일 중양절에 즐겨 마셨다고 한다. 이 날 국화주를 마시면 장수를 누리고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술은 국화향이 향기롭고 색깔은 담황색을 띠며 주도는 16도이다.


3. 제주도


(1) 오메기주


  제주도에는 논이 거의 없었다. 이 때문에 귀한 쌀로 술을 빚기보다는 좁쌀이나 보리 등으로 술을 빚었다. 그 중 한 가지가 오메기주(좁쌀떡)로 제주도 전역의 민가에서 만들어 몸을 보신할 목적으로 만들어 마셨던 술이다.


4. 전라남도


(1) 해남 - 진양주(眞釀酒)


  해남 진양주는 찹쌀과 누룩으로 만들어졌다. 해남 진양주는 입에 넣자마자 알코올이 싸하게 퍼지는 독주와 달리 술맛이 유순하고 달착지근하다. 그 단맛 때문에 오히려 정통 술꾼을 자부하는 축들에게는 외면을 당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이 술은 입안에 머금고 술맛을 오래도록 음미하며 마실 수 있어 가장 한국적인 술로 칭송을 받는다. 진양주는 밑술을 담글 때 고두밥 대신 찹쌀로 죽을 쑤어 넣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찹쌀죽 한 대와 누룩 두 대를 섞어 사오일 발효시키면 밑술이 된다. 덧술은 찹쌀 고두밥 아홉 되와 물 열 되를 섞어 만든다. 덧술을 하고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술이 완전히 익는다. 여기에 용수를 박고 이틀이 지나면 맑은 진양주를 떠낼 수 있다. 진양주의 다른 이름은 보름술이다. 제조과정이 꼭 보름의 시간을 필요로 해 보름술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진양주는 곡식이 생산되는 늦가을이나 초봄에 빚는다. 그때 빚어야 제 맛을 내기도 하지만 곡주라 여름에는 보관이 불편하고, 바깥 기온이 높아 발효 과정에서 술이 상하는 일이 잦다. 진양주는 누룩이 작게 들어가기 때문에 발효 자체가 어렵고, 발효과정에서 30℃을 넘어가면 술이 쉰다. 여름에 술을 빚을라치면 저녁에는 술독을 마당에 내놔 서늘하게 하고 아침에는 방으로 들이는 일을 반복해야 한다. 주도는 13도이다.


(2) 진도 - 홍주(紅酒)


  증류주인 홍주는 지초주(芝草酒)라고도 하며 고려 때 원나라에서 들어왔다는 소주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본래 소주는 조정에서만 사용되어 왔으나 차츰 서민층에 대중화 된 것으로 본다. 이 과정에서 소주에 약재를 가미하는 지혜가 생겼고 약소주 또는 한소주로 발전되어 지방마다 특색있는 명주를 낳게 된 것이다. 진도 홍주 역시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져 토속 명주로 발전한 것으로 추청된다. 소주를 내릴 때 고조리 끝에 지초를 놓고 그 위에 소주가 떨어져 지초를 통과한 붉은 색의 술이 홍주라 한다.


5. 전라북도


(1) 전주 - 이미주


국내에서 생산하는 우수한 품종의 쌀을 엄선하여 배즙과 누륵에 빚어 저온에서 장시간 발효한다. 그 후  감압(진공)으로 증류하여 술을 생산한 후 전주에서만 생산되는 배만을 갈아서 증류된 술에 넣어 150-180일 정도 정온에 숙성한다. 미황색의 맑은 술이되어 시원하고 부드러우며 달콤하고 은은한 배 향기가 오래도록 지속되어 옛 선조들이 집에세 많이 즐겨 마시던 술이다. 특히 배에는 아스파라긴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숙취는 물론 뒤끝이 아주 깨끗한 것이 특징이다


(2) 전주 - 이강주(梨薑酒)


  미황색이 도는 25 도의 약소주로 배의 알싸한 청량감과 더운 생강, 숙취를 보완하는 울금과 더불어 독특한 향취를 가지고 있는 계피가 어우러진 맛과 멋의 술이다. 마지막으로 가미된 벌꿀이 더욱 부드럽게 목을 넘어간다. 증류 과정을 거쳐, 오래 둘수록 둥근 맛을 자랑하며 마신 후에도 전혀 머리가 아프지 않는다.


6. 충청남도


(1) 면천 - 두견주(杜鵑酒)


  색깔은 연한 황갈색이며, 단맛이 나고 점성이 있는데 신맛과 누룩 냄새가 거의 없는 대신 진달래 향이 일품이 고급술이다. 이 술은 혈액순환, 피로회복에 효능이 있으며, 콜레스테롤을 낮추어주어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주도는 19도이다.

 

(2) 금산 - 인삼주(人蔘酒)


금산 인삼주는 인삼에 소주를 부어 우려낸 술이 아니다. 인삼주의 재료는 쌀과 인삼, 솔잎, 약쑥으로 이들을 전통 증류기인 고리같은 장치를 통해 증류한 것이다. 색은 투명하며 알콜농도가 43도에 달한다.

(3) 홍성 - 송미주


  송미주는 공기 좋고 물 맑은 두메산골에서 생산되는 쌀과 예부터 우리몸에 좋은 솔잎과 한약재를 주원료로 한 전통방식으로 발효하고 증류한다. 마지막으로 침출하여, 만든 술로써 은은한 솔잎의 맛과 향이 뛰어나고 거담, 기침억제 등의 효과가 있다. 주도는 각각 25도, 33도, 40도 가 있다.

 


7. 경기도


(1) 파주 - 홍경천 불로주(不老酒)


  홍경천 불로주는 순쌀 증류주에 홍경천과 영지에서 추출한 원액을 첨가후 벌꿀로 조미, 숙성한 최고의 민속주이며 주도는 35도이다.


(2) 군포 - 옥로주(玉露酒)


  옥로주는 물맛이 술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술의 발효숙성이 끝나면 토고리나 동고리를 사용하여 증류시킨다. 처음 증류한 것은 85도 이상이고 나중에 여러 번 거친 것은 40~45도 정도가 된다. 도수가 높기 때문에 완전하게 봉해 놓으면 영구히 저장할 수 있다. 이 술은 향기롭고 숙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적당히 마시면 식용증진과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피로회복에도 좋다.


8. 강원도


(1) 인제 - 송설주(松雪酒)


  쌀과 솔잎을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이다. 강원도 인제의 깊은 산골짜기에서 채취한 솔잎을 원료로 사용하여 빛깔도 자연색 그대로이다. 솔잎의 향기가 그윽하며 알코올 도수 50도에 이루는 독주이다. 마시고 난 뒤 숙취가 없는 깨끗한 증류주이다.


(2) 홍천 - 옥선주(玉鮮酒)


  옥선주는 주도 40도인 증류식 순곡주이며, 여린 연갈색 및갈과 화사한 미각 청량한 향기를 지니고 있다. 또한 청량한 맛과 화하고 독특한 향기를 지니고 있다. 먹고 나면 그윽한 곡향이 입을 감돈다.


(3) 삼척 - 불술


  이 술은 짜릿한 감칠맛과 더불어 간을 보호하고 정력과 강장효험이 뛰어난 반면 두통이 전혀 없고 뒷맛이 깨끗하다. 이 술은 진황색의 약간 붉은 빛을 띠는 술로 달콤한 맛이 나며 주도는 18도에서 19도이다.


① 제조 방법


  먼저, 식은 밥이나 멥쌀로 밥을 지어서 잘 띄운 누룩과 엿기름을 넣고 골고루 버무린다. 그 다음 항아리에 담아 물을 부어 밑술을 안친다. 덧술로는 멥쌀을 깨끗하게 씻어 물에 불렸다가 지에밥을 쪄서 식혀 둔다. 누룩가루와 엿기름, 식힌 지에밥을 술자루에 담아 걸러낸 밑술이 담긴 항아리에 넣고 아랫목에서 3일 정도 발효시킨다. 지에밥이 삭아 술자루가 가라앉으면 술자루만 건져내고 마신다.


9. 북한


(1) 백두산 - 들쭉술


  들쭉나무 열매로 만든 양조주로 한국의 10대 명산주 가운데 하나이며 붉은 밤색을 띤다. 잘 익은 들쭉을 골라 찧은 후 애벌발효를 시킨 다음 본 발효를 시켜 만든다. 들쭉술의 주도는 보통 16도에서 19도 정도 된다.


(2) 인풍술


  이 술은 북한의 자강도에 있는 강계 지방에서 난 술이다. 이 술은 낭림산맥 골짜기에서 채취한 포도를 발효시켜 얻은 발효즙을 증류하여 만든 고급 명주이다. 주도40도이며 3년 참나무통에서 3년 이상 숙성시킨 술이기 때문에 독한 술이다. 그러나 이 술을 마시면 인풍술의 고유한 향기와 오래 숙성된 코냑의 맛을 준다.


(3) 산수유 강정술

(4) 백두산령지술

(5) 북새장뇌삼술